'여친 험담'에 격분한 20대男, 여동료 얼굴을 담뱃불로…

입력 2022-04-29 18:31   수정 2022-04-29 18:32


자신의 여자친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여자 직장동료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청주지법 형사4단독(남준우 부장판사)은 특수상해, 폭행,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(21)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.

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공원에서 직장동료 B씨(21·여)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자신의 여자친구를 험담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. 피해자 B씨는 2~3도 화상을 입었다.

A씨는 또 지난해 7월 자신을 모함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여러 차례 발로 밟고 때린 혐의와 전화금융사기(보이스피싱)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.

그는 지난해 12월9일 충북 진천군 초평면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같은 달 22일까지 총 6명에게서 7940만원을 편취했다.

재판부는 "피해 여성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여러 차례 폭행한 점, 불특정 다수에서 사기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,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

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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